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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대구고용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6년 연속 전국 1위

기사입력 : 2026-10-18

윤재옥 국회의원.[윤재옥 의원실 제공]
윤재옥 국회의원.[윤재옥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경북 관할)에 접수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임금근로자 10만명당 기준으로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를 관할지역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건수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대구청이 지난 8월까지 6.5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광주청(광주·전남·전북·제주) 5.9건, 서울청 4.7건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4.0건이다. 대구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1위다.

2021년에는 20.5건으로 전국 평균(8.9건)의 2.3배였으며 지난해에도 10.7건으로 전국 평균(6.0건)의 1.8배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만성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37만원으로 전국 평균 4948만원에 크게 못 미치며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기 쉽고 그마저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의 피해 근로자 1887명 가운데 20대가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대구를 떠난 20대가 들어온 20대보다 많은 순유출 규모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1위였으며 2025년에도4884명으로 2위였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마저 지켜주지 못하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다만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속에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업주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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