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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교육

기사입력 : 2026-08-04

[영주시 제공]
[영주시 제공]

[헤럴드경제(영주)=김병진 기자]경북 영주시는 지난 3일 시청 강당에서 황병직 시장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 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내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희정 토마토교육연구소 소장이 맡아 ‘반칙과 부패 없는 청렴한 영주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청렴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공직자가 업무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며 “공정한 업무처리와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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