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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식 성주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기사입력 : 2026-08-27

전화식 성주군수.[성주군 제공]
전화식 성주군수.[성주군 제공]

[헤럴드경제(성주)=김병진 기자]경북 성주군은 전화식 군수가 안동에서 열린 민선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사항으로 제안하고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22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화식 성주군수는“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의 숙소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농가의 숙소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신고, 도로 접도, 소방시설 설치 등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시설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로는 활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숙소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숙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돼 농번기 인력난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단서를 신설해 법무부를 통해 적법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절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근거 마련을, 고용노동부에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기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숙소 기준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농가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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