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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영천 경마장 레저세 감면조례 개정발의

기사입력 : 2026-08-27

이춘우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이춘우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이 제365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천 경마장은 지난 2009년 경북도·한국마사회·영천시 간 협약을 통해 유치된 것으로, 당시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는 것이 유치 조건이었다.

이후 2010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의 협약을 통해 감면 조건이 재확인됐으며 올해 9월 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직접 발매, 장외발매소 발매, 정보통신망 발매 등 모든 방식으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함에 따라 경북도에 납부해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2029년 8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이다.

이번 영천 경마장 개장으로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레저세 세원이 경북도에 새롭게 창출되며 감면 후에도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향후 영천 경마장 운영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만큼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경북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춘우 의원은 “영천 경마장이 단순한 경마 시설을 넘어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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