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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시장 정상화 기지개 펴나…신규 주택사업 승인보류 3년 8개월 만에 해제

기사입력 : 2026-10-02

대구시는 1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1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미분양 감소와 향후 입주물량 급감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1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외지 대형 건설사 중심의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이 급증하자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등 공급 조절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크게 감소했다. 현재 미분양의 80.1%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물량이다. 주택 매매거래량도 올해 상반기 월평균 2593호로 2021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입주물량은 2023년 3만3103호에서 올해 1만752호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2846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적정 공급량으로 제시된 약 1만2500호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거래 감소 등 임대차 시장에서도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구시는 선제적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번달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해제한다. 2023년 1월 말 이후 약 3년8개월 만에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미분양 재증가를 막기 위해 입지·사업 규모·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사업은 필요할 경우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일반건축물은 건축·경관·교통 등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소방·재해·교육을 포함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심의 대상으로 운영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기존 1년6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을 정비사업 100%, 민영사업 80%에서 오는 11월까지 80%로 일원화한다.

또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초기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 189개 단지 13만8254세대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한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부담을 낮춘다.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은 70% 이상을 적극 권장한다.

대구시는 정부에도 지방 주택시장 지원을 건의한다.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을 감정가의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분양 등으로 그간 대구 주택시장의 공급을 조절해 왔으나 공급 부족 우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이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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